지역회의 협의회

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

지역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.

  •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
  •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
  •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
  •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
  •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
  •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조직 및 운영

  • 회장은 해당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, 사무를 총괄합니다.
  •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, 회의를 주재합니다.
  • 지역협의회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원회의를 둡니다.
  • 정기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.

국내 지역협의회

국내 지역협의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.

  • 협의회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
  •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
  •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
  • 지역 전문가 · 단체와의 연대협력
  • 지역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
  • 청년 ·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
  •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
  • 지역시민이 참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화통일운동 전개
  • 남북교류협력
  •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

해외 지역협의회

해외 지역협의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.

  • 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
  •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
  •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담론 확산 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
  • 재외동포사회의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
  • 청년 ·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
  • 지역 전문가·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통일논의 활성화
  • 재외동포 청소년의 평화감성 제고 및 통일의식 함양
  •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